혼인·출산 증여세 공제 - 최대 1억원 받는법
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및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것으로,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1. 공제 대상
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
-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
2. 공제 한도 및 조건
항목 | 내용 |
---|---|
공제 한도 | 최대 1억 원 |
기본공제 |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|
혼인·출산 통합 한도 | 1억 원 |
3. 적용 시기
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.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·출생신고를 했더라도,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기타 사항
- 이 문서는 혼인 및 출산 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- 2024년 1월 4일 기준 내용이며,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5. 참고 자료
추가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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